(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4조 (확인서 인계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압수목록 작성, 참여기회 보장, 수사기록 편철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및 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작성한 각종 확인서2. 압수물 봉인지(확인서)
②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제2항의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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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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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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