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4조 (확인서 인계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압수목록 작성, 참여기회 보장, 수사기록 편철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및 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작성한 각종 확인서2. 압수물 봉인지(확인서)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건 담당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제2항의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