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6조 (디지털 포렌식팀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디지털 포렌식팀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하며 해당 관할구역(권역별 관할을 포함한다) 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량과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포렌식 업무 지원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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