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8.>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 등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크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4.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5.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말한다.6.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7.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관리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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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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