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의2 (지정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정하여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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