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2조제1호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1. 제9조의 신청제품에 대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2. 제10조의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재평가3. 제15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평가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현장평가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서류평가 위원회는 현장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이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기술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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