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2조제1호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1. 제9조의 신청제품에 대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2. 제10조의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재평가3. 제15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평가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현장평가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서류평가 위원회는 현장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이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기술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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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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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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