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3인 이상(해당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위촉), 서류평가는 6인 이상(현장평가에 참여한 위원 우선 위촉)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사한다.1. 인증범위 확대2.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 추가3.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변경4. 그 밖에 제품 물품추가 관련 주요사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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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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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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