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시티ㆍ타운ㆍ솔루션ㆍ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5)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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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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