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의2조 (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지정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정하여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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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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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