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 접수, 검토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5. 연장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6. 기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기관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평가운영 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운영 실적4. 기타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전년도 운영실적, 당해연도 운영계획, 평가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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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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