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3 (심사관련 사항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적격심사 및 제안서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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