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 (원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설계공모지침서 등(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에 목표공사비(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한 후 시공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공사비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에 대한 최종 견적(예산내역서 작성)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설계내용이 목표공사비 이내에 들도록 추가비용 청구 없이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방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초과한 경우 등 LH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