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 (원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가 설계공모지침서 등(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에 목표공사비(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한 후 시공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공사비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에 대한 최종 견적(예산내역서 작성)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설계내용이 목표공사비 이내에 들도록 추가비용 청구 없이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방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초과한 경우 등 LH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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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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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