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