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 (채권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LH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LH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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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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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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