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의2조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3. 기타 LH가 요구하는 사항
⑤LH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