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6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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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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