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거나,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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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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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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