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4조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H는「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LH의「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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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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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보칙제2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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