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설계서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 시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ㆍ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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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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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