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은 LH의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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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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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