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설계도서의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 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ㆍ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 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CD-ROM으로, 설계내역전산파일은「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단계별 과업성과물 및 제출서류 등은 LH에서 정한 표준과업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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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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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