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1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설계자는 용역과업의 준공을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 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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