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 소관 조달청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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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06-04 · 시행 2024-06-0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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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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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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