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 소관 조달청 · 총 36조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06-04 · 시행 2024-06-0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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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 등의 준수제10의2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10의3조 심사관련 사항의 준수제11조 설계도서의 납품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제13조 설계도면 작성제14조 종결보고서제15조 계약종료 후 협력제16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제16의2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제16의3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제16의4조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제16의5조 손해배상 분쟁조정제16의6조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제17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제17의2조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제18조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제21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제22조 원가관리제23조 채권양도제24조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제25조 보칙제26조 재검토기한제2의2조 계약문서제3조 계약 부대비용 등제4조 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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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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