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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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시설공사의 준공 일까지로 하되,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시설공사 착공 익일부터 3년 또는 해당공사의 준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LH은「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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