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4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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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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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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