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4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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