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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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3. 기타 LH가 요구하는 사항
⑤LH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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