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의2조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H는 용역계약 체결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변경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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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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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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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