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7조 (절연내력시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