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공급장치의 출력단에서의 과도현상은 부하변화 전류(Ix)가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25 퍼센트에서 100 퍼센트로 상승하는 경우 및 100 퍼센트에서 25 퍼센트로 감소하는 경우 부하변화 전류(Ix)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출력전압 편차(Vm)는 설계출력전압의 10 %이내이어야 하며 회복시간(TR)은 20 밀리세컨드(ms)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하전류의 상승시간(Tr) 및 감소시간(Tf)는 회복시간(TR)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img id="1409253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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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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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