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4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원공급장치는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전원공급장치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킬로그램 및 직경 51 밀리미터의 강철구로 [그림3]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4]와 같이 775 밀리미터의 높이에서 전원공급장치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409253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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