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9조 (표시내구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뉴턴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2. 섭씨 (80 ± 2) 도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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