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0조 (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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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원공급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포함)5. 최대부하 및 최대부하공급시간6. 정격부하 및 정격부하공급시간7.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8. 전원의 정격전압, 예비전원 용량 및 출력 설계전압9. 설치 등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배선도 및 결선도)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내용 및 A/S관련 연락처 등)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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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원공급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포함)5. 최대부하 및 최대부하공급시간6. 정격부하 및 정격부하공급시간7.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8. 전원의 정격전압, 예비전원 용량 및 출력 설계전압9. 설치 등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배선도 및 결선도)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내용 및 A/S관련 연락처 등)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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