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0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공급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포함)5. 최대부하 및 최대부하공급시간6. 정격부하 및 정격부하공급시간7.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8. 전원의 정격전압, 예비전원 용량 및 출력 설계전압9. 설치 등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배선도 및 결선도)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내용 및 A/S관련 연락처 등)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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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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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