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정격전압이 60 볼트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3. 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장치는 KS규격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4.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공급하는 전압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상용전원이 차단되거나 외부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신기로 고장신호를 발신해야 한다.6. 전원공급장치의 외함 구조는 KS C IEC 60529의 IP 30 등급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에 부착되는 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7. 외부로의 설계출력전압이 하나 이상일 경우 각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8. 전원공급장치의 전면에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부터 0.1 쿨롬(C) 이상의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9. 외함(스위치,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장치 등은 제외한다)은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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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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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