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5조 (예비전원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이거나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 이어야 한다.2. 예비전원의 오결선 방지를 위하여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3.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6.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7.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 전지의 방전을 끝내도록 규정된 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볼트,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볼트,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볼트의 상태를 말한다.8.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9.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 -(1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 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 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 (-1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0.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 -(10 ± 2) 도 및 섭씨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 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1. 예비전원은 정격전압의 ± 20 퍼센트 이내에서 과충전ㆍ방전회로 보호회로가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 제조사 사양에 따라 보호회로 작동전압이 변경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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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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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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