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전원공급장치(이하 "전원공급장치"라 한다)"란 소방용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2. "정격부하"라 함은 전원공급장치가 상용전원에서 외부부하에 이상 없이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 된 경우에는 외부부하에 전원을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정격부하공급시간"이라 한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부하용량을 말한다.3. "최대부하"라 함은 전원공급장치가 상용전원에서 외부부하에 이상 없이 제조사가 제시한 최대전류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 된 경우에는 외부부하에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최대부하공급시간"이라 한다)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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