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6조 (기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원공급장치에서 정격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 5 퍼센트 이내로 하며,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퍼센트 피크-피크 값 이내로 한다.2. 주전원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된 경우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3.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정격부하로 정격부하공급시간 동안 외부부하에 전류를 공급한 경우에 방전종지전압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격부하공급시간은 5분 단위로 한다.4.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은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되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정격용량의 80 퍼센트까지 재충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정격용량까지 재충전되어야 한다.5. 예비전원 감시전류를 제외하고, 예비전원에 대한 충전전압이 예비전원의 전압보다 낮을 때 충전회로를 통한 예비전원의 방전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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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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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