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6조 (기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원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원공급장치에서 정격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 5 퍼센트 이내로 하며,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퍼센트 피크-피크 값 이내로 한다.2. 주전원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된 경우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3.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의 용량은 정격부하로 정격부하공급시간 동안 외부부하에 전류를 공급한 경우에 방전종지전압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격부하공급시간은 5분 단위로 한다.4. 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은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되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정격용량의 80 퍼센트까지 재충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정격용량까지 재충전되어야 한다.5. 예비전원 감시전류를 제외하고, 예비전원에 대한 충전전압이 예비전원의 전압보다 낮을 때 충전회로를 통한 예비전원의 방전이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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