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명단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에서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거나 지명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명단을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에서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거나 지명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명단을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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