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수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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