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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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매년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소속 부서 및 지명관리 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매년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소속 부서 및 지명관리 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5. 7. 16., 2024. 5. 31.>1. 소속기관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관리 및 교육 현황2.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근무 현황 및 실적3.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등 지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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