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이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통신 및 그와 관련된 범죄와 범인의 수사 및 증거 수집2.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의 압수ㆍ수색ㆍ검증3. 디지털 증거의 복구ㆍ분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직무와 관련된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신설 2020.10.6.>
②「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정보통신 및 그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별표1의 범죄 및 그 범죄와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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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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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사의 기본원칙제5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배치제6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제7조 · 심의기준제8조 · 지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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