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그 대상자의 수사지원 경험 여부, 수사실무 교육 이수 여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구비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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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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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