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제2조 제1항 기재 직무 이외의 직무 담당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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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3조 · 수사의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제7조 · 심의기준제8조 · 지명제9조 · 지명철회제11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