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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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제2조 제1항 기재 직무 이외의 직무 담당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제2조 제1항 기재 직무 이외의 직무 담당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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