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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제11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2조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제13조
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제14조
철도차량표시
제15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6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7조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제18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제18의2조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제19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조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제20조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제21조
우수서비스마크
제22조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제22의2조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제2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제25조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제26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제27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28조
점용허가신청 등
제28의2조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28의3조
점용료
제29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2의2조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제2의3조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제3조
철도사업의 면허 등
제30조
검사원증
제31조
수수료
제31의2조
제32조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기준
제5조
운송 시작의 의무
제6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7조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제9조
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