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