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지침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수가 동률인 경우나 과반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주관하에 상위 두개의 안건을 재상정하여 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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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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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