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지침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위원의 심의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조달센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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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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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