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심의결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회의록, 의결서, 위원 심의의견 등) 기록 관리한다.
②기획부서는 "우편기계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구분기 도입계획을 수립한다.
③사업부서는 심의 결과에 대해 본부 기획부서 및 우정사업조달센터장에게 결과 보고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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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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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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