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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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지침 · 소관 우정사업조달센터 · 공포 2024-06-07 · 시행 2024-06-0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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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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