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우정사업조달센터 물류자동화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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