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및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지침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계획 수립 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편기계 심의위원회’란 우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집중국에 적합한 구분기 선정을 위해 구분기 형식, 규격(시간당처리량, 오구분율 등)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2. ‘기획부서’라 함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 개최, 심의 등을 주관하는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를 말한다.3. ‘사업부서’라 함은 위원 Pool을 관리하고, 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선정, 심의과정 등을 운영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물류자동화과’를 말한다.4. ‘심의위원’이란 우편기계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해 선발된 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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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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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