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지침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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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별표2]의 우편기계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적 측면(구분기 형식, 유지보수 적정성, 안전사고 등), 운영적 측면(물류동선, 구분구 수량, 운영시간 대비 처리량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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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별표2]의 우편기계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적 측면(구분기 형식, 유지보수 적정성, 안전사고 등), 운영적 측면(물류동선, 구분구 수량, 운영시간 대비 처리량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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